'김문수 지지' 종이 든 우동기 전 위원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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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지' 종이 든 우동기 전 위원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연합뉴스 2026-01-21 12:1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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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인정하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대구역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동기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위원장 등은 김문수 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대구를 방문한 지난해 4월 동대구역에서 그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A4용지 3장을 이어 붙인 선전물을 들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1호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김문수 후보를 영접하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였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며 "손에 A4 용지 3장으로 이어 붙인 종이를 손에 든 사실은 인정하지만, 짧으면 2∼3분 길어야 5분 정도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선전물은 A4 용지 3장을 이어 붙인 것으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한하는 현수막이 아니다"라며 "선거 전 120일 동안 현수막 게시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우 전 위원장은 최후 변론에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게 됐다"며 "이 사건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 나머지 두 분(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공동피고인 A씨에게 벌금 70만원,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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