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추가기소' 尹 측 "혐의 부인"…4월 종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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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추가기소' 尹 측 "혐의 부인"…4월 종결 예정

모두서치 2026-01-21 12:0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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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자 정족수를 충족시킬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

이후 오영주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해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기소 당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면 (국무위원을) 몇 명만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아서 국무회의를 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시간이 지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할 의사로 소집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관련자들이 나와 증언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와 증언했고, 검찰에서의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하기 전부터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러나 거의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소장을 보면 특검도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기재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녹취록이나 증인신문 조서로 확인되는 점, 해당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만 남아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다음, 4월 16일 공판기일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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