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에 저장했다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플라스틱 재질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에 발급받거나,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해 받은 뒤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때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발급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된다.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일부 금융거래에도 쓸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 확인 증표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내달부터 일부 금융거래 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케 했고,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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