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영종1동 주민자치회는 관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부터 프로그램 폐지를 결정했다.
이용자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인권위 조정 중 중구는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2027년 이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이 없는 3∼6월에는 주민자치회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조정이 이뤄졌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한별 인권위원은 "이번 조정 결과가 모범 사례로서 전국 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아직 '장애인 체육 활성화 조례'를 갖추지 못한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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