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오존 등 기준도 개선…냉매로 쓰이는 메탄 관리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초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공개한 대기환경 분야 업무계획에서 현재 15㎍/㎥인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환경기준은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기질 목표'이다.
국내 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수준(5㎍/㎥)이나 미국(9㎍/㎥)과 캐나다(8.8㎍/㎥) 등 선진국 기준보다 매우 높은 데다가 국내 미세먼지 수준이 기준에 부합할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작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6㎍/㎥(잠정)로 집계됐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26㎍/㎥, 2019년 23㎍/㎥, 2023년 18㎍/㎥, 2024년 16㎍/㎥ 등 꾸준히 낮아져왔다.
기후부는 미세먼지(PM10),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납, 벤젠 등의 대기환경기준도 손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기후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에어코리아'를 통한 안내 서비스에 중국어와 일본어 안내를 추가한다. 또 겨울철과 봄철 초미세먼지 예보 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당겨 올해 12월 시행될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적용하기로 했다.
냉매로 사용되는 메탄 관리도 강화한다. 메탄은 대기 중 머무는 시간이 이산화탄소보다 짧지만, 온실효과를 훨씬 심하게 일으킨다.
기후부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히트펌프와 폐냉매 회수·처리를 늘리기 위해 불소계 냉매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와 석유화학업체 등 메탄이 탈루되는 사업장에 대해 입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기후부는 오존과 극소량도 인체에 유해한 '특정대기유해물질'(HAPs) 관리도 강화한다.
오존과 관련해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기술 개발에 올해 착수하고 오존의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해 VOCs가 배출되는 유기용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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