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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격자무늬 2차원)를 촬영, 신청 당일에 발급받거나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4세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을 제한한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말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 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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