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결혼 4년 차에 두 살 된 딸을 키우는 A씨는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상사와의 갈등이 심해서 늘 힘들어했다”며 “여러 번 중앙 부처로 전보를 신청했지만 근무지가 워낙 시골이다 보니 서로 맞바꿔서 근무지를 바꿀 사람이 없었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저는 전업주부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을 거다”라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남편은 작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지어내며 헛소리하기 시작했고, 너무 기이한 말들을 계속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 남편의 상태를 솔직히 이야기했고 가족들도 남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자고 권유했지만 남편은 병원에 가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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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사이에 증상이 더 심해졌고, 남편은 A씨가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A씨는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인 것처럼 믿기 시작했다. 결국 의처증 증세로 이혼을 요구한 뒤 집을 나갔다”며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 남편과 함께 한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고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편이 치료를 잘 받는다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며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신고운 변호사는 “남편이 사연자와 이혼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법원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돼서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의 부양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며 “사연자는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의 조정 조치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며 “남편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하고 검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부부 상담 등 여러 수단을 통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며 “혼인 이혼 사유가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기각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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