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를 상대로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13일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은 원고 어도어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전날 항소는 물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는 어도어 측에서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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