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EU 수출, 내년 '탄소세 영수증' 날아온다…정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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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EU 수출, 내년 '탄소세 영수증' 날아온다…정부, 총력 대응

연합뉴스 2026-01-21 11: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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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CBAM 대응 작업반 회의 개최…대응방법 안내·검증 지원 강화

EU 깃발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시행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부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CBAM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고 우리 업계의 대응 상황과 정부의 지원 대책을 전면 점검했다.

EU가 지난 1일부터 CBAM을 시행함에 따라 EU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그 양에 따라 인증서를 삼으로써 일종의 탄소 관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관세와 납부 방식이 전혀 다르다. 보통 수입 관세는 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데 반해 CBAM은 수입 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은 당장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다가 내년에 갑작스럽게 '영수증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을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야 할 비용이 이미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CBAM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설명회 및 교육·연수과정 운영을 확대해 CBAM 대응 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업계가 탄소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도 최대한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CBAM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지원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제반 준비에 착수하고, EU와 제도 관련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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