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기반 강화 방안으로 기술탈취 과징금은 최대 50억원을 부과한다.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 동반성장평가는 온라인 플랫폼·금융·방산 등 분야까지 확장한다.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해외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을 통해 창출된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되도록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안에 따르면 상생금융 프로그램의 외연이 대폭 넓혀진다. 현대차와 기아, 주요 시중은행 등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지원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1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참여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해 총 1조7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시 최대 50억 과징금…플랫폼·방산까지 상생 평가
상생협력의 고질적 걸림돌인 기술탈취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정부는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시정명령과 벌점 등으로 확대, 중대 위반 행위 시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의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도 도입해 실효적인 보호망을 구축한다.
상생협력의 영역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신산업 분야로 확장된다. = 임채린 기자
상생협력의 영역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신산업 분야로 확장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추가한다. 특히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권의 상생 수준을 측정하는 '상생금융지수'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 대기업과 거래 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담합 예외로 인정하는 파격적인 조치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이 새롭게 도입된다.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시키는 구조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세액공제 혜택도 신설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동반진출 지원 규모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 대기업과 함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는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동반성장위원회와 주요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 과제의 진행 상황을 촘촘히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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