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본격화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갈린다. 같은 회사, 같은 연봉이어도 누군가는 환급 문자를 받고, 누군가는 추가 납부 금액을 확인한다. 겨울 한파만큼 체감 차이가 큰 이유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 있지만, 모든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제도를 정확히 알고 직접 챙긴 항목만 결과로 이어진다.
올해는 특히 변화가 많다. 주거 형태에 따른 공제 기준이 정리됐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범위도 넓어졌다. 육아휴직 급여, 과거 기부금,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방식처럼 헷갈리기 쉬운 항목도 다시 정리됐다. 오늘(21일)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직장인들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알짜 공제 꿀팁' 4가지를 정리했다.
1. 고시원·오피스텔 거주자도 월세 공제 가능
가장 많은 직장인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주거비 대출 공제다. 특히 전세 자금 대출(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경우,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공제가 안 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상환액의 40%가 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금리가 더 낮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탄(대환대출) 경우에도 공제 혜택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
월세 공제 문턱도 낮아졌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남성도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라면 소득세 감면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년 근로자는 취업 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대상 나이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된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감면 대상은 있다.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 단절 근로자는 취업 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과세 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다.
특히 올해 눈에 띄는 변화는 경력 단절 근로자 기준이다. 기존에는 여성만 해당됐지만,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요건은 동일하다.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사유로 퇴직해야 한다. 이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안에 다시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요건을 판단한 뒤 감면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해도 감면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직한 경우에도 종전 회사에서 감면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 기간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3. 육아휴직 급여·근로장학금도 공제 대상
부양가족 공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소득 여부다. 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득의 성격이 중요하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배우자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배우자가 낸 기부금도 함께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사립학교 행정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로 인정된다. 휴직 기간 지급된 금액과 복직 후 일시불로 받은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계산해 한도 이내라면 문제가 없다.
근로장학금도 마찬가지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본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만 20세를 넘으면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제외된다.
4. 예전 기부금도 다시 공제 가능
기부금 항목도 다시 살펴볼 부분이 많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이 모두 포함된다.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취업 전 학생 시절에 낸 기부금도 포함된다. 이월분과 해당 연도분이 함께 있을 때는 이월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이후 해당 연도 기부금을 적용한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은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았던 시기다. 당시 한도를 초과해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홈택스에서 기부금 명세서를 조회하면 과거 이월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총정리
1. 월세 세액공제: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공제 대상 가능 / 무주택 세대주·급여 요건 충족 시 적용 /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계좌이체 내역 필수
2. 전세자금 대출 공제: 이자만 상환 중이어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 / 전입일 또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차입 / 대환대출도 요건 충족 시 계속 적용
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청년 5년간 소득세 90% 감면 / 60세 이상·장애인·경력 단절 근로자 3년간 70% 감면 / 경력 단절 남성도 감면 대상 포함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반영
4. 육아휴직 급여·근로장학금: 비과세 소득으로 기본공제 가능 / 배우자 카드·기부금 공제 적용 / 근로장학금도 다른 소득 없으면 공제 대상
5. 기부금 공제: 해당 연도 지출분 세액공제 / 미공제 기부금 10년 이월 가능 / 학생 시절 기부금 포함 / 홈택스에서 이월 내역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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