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최원종 부모 책임 0% 판결에 유족 "손배제도 도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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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최원종 부모 책임 0% 판결에 유족 "손배제도 도외시"

연합뉴스 2026-01-21 10:31: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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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능력 없는 가해자 손배액 8억은 무의미…보호의무자 책임 엄중히 판단돼야"

(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023년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5) 부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자 유족이 "손해배상 제도의 궁극적 목표를 도외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검찰 송치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검찰 송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 김혜빈(당시 20세) 씨의 유족인 부모와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21일 보도자료를 내 "정신질환자가 심각한 망상 증세를 보이면서 흉기를 소지하는 등 타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호의무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것이 명백한 사안에서 그 책임은 엄중하게 판단됐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김씨의 부모가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4억4천여만원씩 모두 8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가 최씨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독립한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부모 측은 "부모의 책임을 단 1%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단으로 인해 가해자 본인에게 인정된 8억8천만원은 사실상 무의미한 금액"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가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을 리 없고 가해자의 부모 역시 법적 책임이 0%라는데 굳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의 영치금을 향후 50년간 계속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영치금 압류는 매번 잔액을 확인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장기간 지속돼야 하는데 모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과 고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이번 판결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사회와 법으로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확인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제도의 출발점인 피해 회복의 관점,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입장과 관점도 균형적이고 충실하게 고려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했다.

최씨는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4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11월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받았다.

최씨가 몰던 차에 치인 김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는 치료받던 중 숨졌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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