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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 합수부)는 2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원 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검거되지 않은 두목 A(40)씨와 조직원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8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1조 5000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통해 약 126억원을 챙겼다.
이 조직은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두목△총괄 관리책△중간 관리책△전문장집(대포통장 모집책)△조직원 모집책△자금 세탁책으로 구성됐다. 두목과 조직원들은 모두 20~40대 MZ세대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들은 자금을 세탁하고 ‘세탁 수수료’를 챙겼다.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속칭 ‘장값’이라 불리는 계좌 구매 비용을 지급하고, 대포 계좌와 실물형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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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이들은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조직원 명의로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를 임차하고 이 공간을 ‘센터’라 지칭했다. 아파트를 자금세탁 전용 사무실 겸 숙소로 개조한 이들은 주·야간조로 나눠 ‘24시간 자금세탁소’를 운영했다. 창문 전체에 암막 커튼과 먹지 등을 설치해 외부 노출을 전면 차단했다. 조직원 이탈 등 특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센터를 옮겼다. 합수부 조사 결과, 이들은 3년 8개월간 전주에서 수도권 일대, 서울에 이르기까지 7번이나 센터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직은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보이스피싱 신고로 세탁을 위해 사용하던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이를 따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관리했다. 센터를 옮길 때는 업무용 PC의 외장하드와 대포통장, 신분증 등 관련 증거를 모두 폐기했다. 조직원들은 수시로 대포폰을 교체했다. 수사기관에 적발될 것을 대비해 구체적 대응 방법이 적힌 이른바 ‘대본’도 준비했다.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벌금을 대납해 수사가 조직까지 확대되는 것을 차단했다.
이들의 범행은 합수부가 제보전화를 받고 직접수사에 착수하며 드러났다. 하위 조직원이 구속되자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 조직 차원의 ‘입단속’을 시켰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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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조사 결과, 두목 A씨가 세탁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범죄 수익금은 모두 126억원에 달했다. A씨는 이를 호화 생활과 ‘신분세탁’을 하는 데 사용했다. 두목 A씨의 주거지에서는 고가 외제차와 수천만 원대 명품을 현금으로 구매한 영수증, 백화점 VVIP 카드가 발견됐다. A씨는 부동산·카지노·에너지 개발 등 의 합법적인 사업에 투자해 사업가로 신분을 세탁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범행 사실이 발각되며 계획은 실패했다.
합수부는 주거지와 은신처, 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축적한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섰다. A씨의 주거지에서 합계 약 4억원 대의 고가 명품 의류와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또 두목 A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명의 재산 전부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추징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약 30억원의 청구 자산 전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합수부는 이를 통해 약 34억원의 범죄수익을 확보했고,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합수부 관계자는 “단 1명의 가담자도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된 조직원들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범죄수익의) 피해자 환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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