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부터 폐업까지"…'인체세포 관리업' 안내자료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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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부터 폐업까지"…'인체세포 관리업' 안내자료 게재

모두서치 2026-01-21 10:29: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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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가 인체세포 등 관리업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세포처리시설)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를 마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안내 자료에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과 세포처리시설 제도의 ▲허가 신청 ▲운영 시 준수사항 ▲갱신 및 휴·폐업 ▲폐업 후 자료 이관 등의 정보가 실렸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은 인체세포 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이다.

세포처리시설은 인체세포등을 채취, 검사·처리해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다.

이번 안내 자료에는 업계에서 자주 묻는 행정 절차를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내 자료 마련으로 업계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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