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배낙호 김천시장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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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배낙호 김천시장 벌금 80만원

연합뉴스 2026-01-21 09:30:37 신고

배낙호 김천시장 배낙호 김천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천=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한동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하며 범죄 이력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배낙호 경북 김천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배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2024년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실시한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을 거짓으로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기재돼 있었던 만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선거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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