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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합동조사TF는 이날 오전 8시경부터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경합동조사TF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건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무인기 관련 피의자들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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