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최대 1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은 월세의 일부(월 최대 10만원)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 지원 인원은 60명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월 19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07만8천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유 재산도 1억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교육 급여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접수는 다음 달 2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ababa.net)을 통해 하면 된다. 이후 자격요건을 심사해 4월 3일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다. 지원금은 4월부터 분기별로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시 차원에서 청년 월세지원사업 외에도 청년의 사회진입과 정착을 돕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2)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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