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위법 사실 드러나 철거해야"…사업자 "행정지도 받아 사업"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이날 오후 4시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해 11월 19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앞서 시는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를 통해 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는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결정을 받으며 대관람차 운행은 재개됐다.
양측은 행정기관의 신뢰 형성 책임과 감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의 법적 정당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업자 측은 "시로부터 인허가받아 성실히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제 와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이상 불가피한 조치"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는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급 공무원의 재판이 열리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철수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재판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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