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도권 쓰레기 반입 천안시·아산시 업체 “사법·행정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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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도권 쓰레기 반입 천안시·아산시 업체 “사법·행정조치” 나서

투어코리아 2026-01-21 03:4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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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의 한 업체가 지난 2~17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의 생활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사진-충남도
▲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의 한 업체가 지난 2~17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의 생활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사진-충남도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법규를 위반한 2개 업체를 추가 적발했다.

도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천안시·아산시 재활용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특히 도는 올해 들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도내에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6일 공주·서산에 이어 19일 천안시·아산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 천안에 위치한 업체가 지난 2~17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생활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을 들여온 점을 확인했다.

이 업체는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남양주 쓰레기를 반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위반이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산 업체는 서울시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등에 대한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 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 도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는 천안·아산시를 통해 두 업체에 대한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하도록 했다.

도중원 도 환경관리과장은 “수도권 지자체가 재활용 업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사례가 늘며 반입 경로도 다변화 하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 시도 원천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적발한 공주시·서산시 재활용 업체는 금천구와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더 이상 수도권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사전 예고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진행 중인 도내 민간 소각장, 종합재활용 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도내 반입이 확인되면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권 시도 및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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