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첫사랑 여성에게 접근해 8년간 2억원을 뜯어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8년간 3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수술비, 병원비, 항공권 구매 등 419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빌려간 뒤 한 푼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교시절에 사귀던 두 사람은 헤어졌다가 2015년 우연히 다시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를 믿었고, A씨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다가 결국 개인회생절차까지 밟게 됐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 수억 원을 뜯어내고도 피해자에게 한 푼도 갚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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