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이 뽑는 특별성과 공무원’ 추천제 시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식약처 ‘국민이 뽑는 특별성과 공무원’ 추천제 시행

메디컬월드뉴스 2026-01-20 23:06:14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월 20일부터 국민 일상을 바꾼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운영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국민 체감형 성과 발굴·보상 체계 마련

식약처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 참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발굴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절차는 국민 추천 → 확인 → 공무원 공적 확인 및 심사 → 포상 순으로 진행된다.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파격적인 수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특별성과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4개 분야 특별성과 대상

특별성과 포상 대상 분야는 4개로 구분된다. 


▲4개로 구분 

첫째, 국가·국민이익 증진 분야로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으로 긍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정책·제도 도입으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 경우,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장기간 표류한 난제를 해결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둘째, 행정효율성·투명성 제고 분야로 업무절차·조직문화 개선 등으로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한 경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업무방식을 전환한 경우, 행정 서비스 불편을 획기적으로 제거한 경우 등이다.

셋째, 공공의 안전·질서 유지 분야로 사전 예측을 통해 사회적 위험요인을 차단한 경우, 매뉴얼을 뛰어넘는 기민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넷째, 1~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3단계 심사로 공정성 확보

심사는 성과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파급력은 성과의 영향범위와 강도, 즉 국가 또는 전 국민적 편익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난이도는 해결의 복잡성·도전성으로 실패 위험에도 창의적 대안으로 장애물을 제거했는지를 본다. 

기여도는 성과 달성의 주도성으로 결정적 국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결과의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 3단계 심사가 운영된다. 

1차는 추천 공적이 특별한 성과인지 여부, 성과의 질, 난이도 등을 심사한다. 

2차는 최종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공적으로 추천받은 공무원이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기여도 등을 심사한다. 

3차는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추천받은 공적 및 공무원의 소속·성명은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하여 공개 검증을 거친다.


내부 추천과 국민 추천 병행

추천 방식은 내부 추천(국·부·청) 및 국민 추천, 기타(자기 추천 등)로 다양하다. 

공적 1건 당 1명을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적 1건에 대해 협업 단위로 추천할 경우 주공적자 1명, 부공적자 2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단위별 추천 건수와 추천 인원수에 제한은 없으나,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천할 필요가 있다.

포상금 산정은 파급력, 난이도 평가점수와 기여도 수준,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적정 포상금을 산정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 및 포상금 지급규모가 결정되면 시상을 진행하고, 선발 결과에 대해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하며 특별성과(공무원) 성공요인을 분석·전파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추천을 기반으로 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식의약 안전 정책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를 근거로 하며,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다. 

개인 단위 추천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협업 단위 추천도 가능하며, 이 경우 기여도 평가를 통해 개인별 차등지급이 이뤄진다.


한편 식약처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운영계획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 팝업창에서 추천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이메일(mfdsinno@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