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을 피하고자 차량 번호판 일부를 교묘하게 가린 얌체 운전자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번호판 가리려고 그릴에 옷 끼운 벤츠'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불이 꺼진 식당 앞에 주차된 차 한 대가 담겼으며, 차량 전면 그릴에 옷을 끼워 번호판이 절반가량 가려진 모습이다.
글쓴이는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차량 그릴에 옷을 끼워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차량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현장 출동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에는 관용이 필요 없다",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발뺌할 가능성이 있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가 주차 위반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할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 기준 승용차 4만원(자진납부 시 20% 감경돼 3만2000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화전 5m 이내 등은 최대 12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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