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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 셰프는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해 8월 15일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당시 임성근 셰프는 무면허 상태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으며,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성근 셰프는 1998년 3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이후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이어졌다. 임성근 셰프는 2009년과 2017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임성근 셰프 측에 음주운전 추가 사실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임성근 셰프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10년 전 술에 취해 차 시동을 켜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며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솔하게 사과 방송을 준비하겠다”며 “처음부터 다시 주신 사랑을 천천히 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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