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지난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임성근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임성근은 2009년, 2017년, 2020년 세 차례의 음주운전이 아닌 1999년 음주운전까지 포함해 총 4차례의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이다.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술을 줄이는 이유에 대해 “술을 좋아하다보니까 내가 실수를 했다”라며 “10년에 걸쳐서 3번 정도 음주(운전)를 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했다.
임성근의 주장처럼 ‘10년에 걸쳐서 3번의 음주운전’이라는 말이 거짓은 아니지만, 더 과거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숨기려고 했던 의도가 다분한 듯 보인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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