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소속사에 5억 배상’ 면한 박유천, ‘대가 지급’은 있었다 [왓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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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소속사에 5억 배상’ 면한 박유천, ‘대가 지급’은 있었다 [왓IS]

일간스포츠 2026-01-20 21:1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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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유천 SNS.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소속사 측이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한 배경을 밝혔다.

20일 YTN star 보도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 측은 “정상적인 이유 없이 박유천 측의 배상 의무가 없어졌다거나, 애초 청구가 부당해 무효가 된 것처럼 오해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유천 측과 상고심 진행 중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고 충분한 대가를 지급받은 후 소송을 취하했다”며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박유천의 해외 활동을 도운 A씨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등 추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앞서 라우드펀투게더는 박유천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로부터 2020년 1월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로, 박유천이 이듬해 5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그해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해 박유천의 국내 연예 활동은 중단됐으나, 해외 법인을 통해 일본, 태국 등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라우드펀투게더는 박유천과 측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청구 금액 전액 인용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상고심 과정에서 라우드펀투게더와 박유천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박유천은 5억원과 지연이자 지급 배상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편 박유천은 2003년 동방신기로 데뷔한 후 2009년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김재중, 김준수와 함께 그룹 JYJ로 활동했으나 2016년 성추문 사건에 휘말렸고, 2018년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이듬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유천은 이 밖에도 소속사와의 법적 갈등, 고액 세금 체납 문제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한때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활동을 재개했고 현재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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