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사업 신속 추진 가능…사전협의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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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사업 신속 추진 가능…사전협의 대폭 간소화

메디컬월드뉴스 2026-01-20 19:0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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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대폭 개편해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단순·생활밀착형 사업은 복잡한 협의 절차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게 되며, 중앙정부는 통제와 승인 중심에서 컨설팅과 지원 역할로 전환한다.


◆협의건수 28배 급증…제도 전면 개편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건수는 제도 도입 초기인 2013년 61건에서 2025년 12월 2,741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3년부터 기초지자체 신청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행정 지연 문제가 심화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양적 폭증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사업까지 중앙에서 통제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 

개편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넘어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

◆8대 유형 협의 제외…즉시 사업 시행 가능

이번 개편으로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적은 8대 유형이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행정·생활편의, 이동권, 교육·문화, 소액·일회성, 사회참여 활성화, 재난대응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 사례로는 생활불편 민원기동반 운영, 전입축하 종량제 봉투 지원, 출산물품 대여(유축기, 임산부 벨트),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 혜택 등이 포함된다. 

이들 사업은 연 1회 실적 신고로 갈음되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사전 컨설팅 정례화로 제도 설계 지원

복지부는 지자체가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사업 기획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대폭 강화한다. 

매년 3~5월을 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하여 예산편성 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1대1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 및 교수를 전문가 네트워크로 위촉해 지역 특수성에 맞는 자문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전 컨설팅을 거친 사업에는 제출양식 간소화와 신속협의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다빈도 사업 30일 내 신속 처리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출산용품,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표준모델 충족 시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신속 처리된다.

표준모델에는 출산·육아용품 지원금 최대 20만 원, 보행기 구입비 최대 25만 원,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연 최대 20만 원, 암환자 가발 지원 100만 원 한도 내 실비 등이 포함된다.


▲협의기준·사례 전면 공개로 투명성 강화

그간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던 협의기준과 방향, 주요 협의사례, 지자체 사업계획부터 협의결과,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협의대상 판단, 협의절차 확인, 타 지자체 유사사업 확인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우수사례 공유와 국민의 지역 복지현황 확인이 용이해진다.


◆3단계 사후관리…책임성 확보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협의 완료 사업을 자율·성과·집중 3단계로 분류해 관리한다.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집중 관리군은 사업 시행 3년 차에 전문가 합동 심층 평가를 실시하며, 효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 일몰이나 개선을 권고한다.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는 우수사례 포상을, 개선 권고 미이행 지자체는 신속협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적용된다.


◆연간 협의건수 60% 신속 처리 전망

이번 개편으로 연간 전체 협의건수 약 1,700건 중 60%가 신속협의나 협의 제외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감된 행정력은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고위험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사후 성과관리에 집중 투입된다.

복지부는 2026년 중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문가 네트워크와 데이터 공유체계, AI 기술을 연계한 종합 지원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호남권(1월 23일), 수도권(1월 26일), 영남권(1월 28일), 충청권(1월 30일) 등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책임성 있게 펼치고, 중앙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품질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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