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펀드, 3000만원 투자하면 1200만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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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펀드, 3000만원 투자하면 1200만원 소득공제

이데일리 2026-01-20 18:33: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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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000만원을 투자한다면, 1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수백만원의 절세가 가능한 셈이다. 납입액 한도는 2억원으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엔 9% 분리과세 적용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첨단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총 6000억원 규모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가 20%까지 메워주고 투자금액 소득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제 지원해 참여 유인을 늘린다.

소득공제는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두고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 적용한다.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투자금의 40%를, 3000만원∼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7000만원 넘는 투자금엔 1800만원을 일괄 공제해줄 방침이다. 다만 투자 후 3년이 경과하기 전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감면받은 세금의 상당액을 추징한다. 펀드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투자일로부터 5년 동안 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2028년 말까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주식 시장으로 떠난 투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공제제도도 신설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인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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