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초법적 권한 남용과 이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초법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며 불법적 인사 개입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럼에도 법과 원칙대로 인사를 시행하자 국토부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많이 불편해 한다’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전해 왔다”며 “정기 인사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인사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해외 사업 차질을 들었다.
그는 “지난달 31일 자로 퇴임 후 쿠웨이트 해외사업 법인장으로 부임해야 할 부사장의 퇴임을 막아 현지 법인장의 복귀가 무산되는 등 해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상임이사 인사 검증 절차가 고의로 지연되고, 국토부와 협의가 끝난 SPC(특수목적법인) 상임이사 선임마저 ‘신임 사장이 온 이후에 진행하라’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 또한 직권남용이고 업무방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기업의 인사권은 법률로 사장에게 주어져 있으며, 정기 인사는 구성원들이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는 조직의 중요한 이벤트”라며 “필수적인 정기 인사를 사장 퇴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과거 공공기관 인사 개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사장은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공기업 사장의 권한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보장돼야 공기업 운영이 안정화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현 정권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공기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법을 바꿔서 시행해야 한다”며 “불법 부당한 지시로 실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라”고 항변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6월 임명된 이 사장의 임기는 오는 6월 19일까지다. 그는 최근 국토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책갈피 외화 반출 논란’ 이후 표적 감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이 이토록 한가한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천공항의 사장으로 있는 한 그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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