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가 250조원을 넘어서면서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자, 정부는 이러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으로 국내시장 ‘유턴’을 유도한단 전략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한적 효과’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 투자자가 국내시장으로 복귀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RIA 계좌로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옮겨야 한다.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만 대상이다.
RIA 계좌로 옮긴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이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이나 주식형펀드에 최소 1년 이상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의 해외 주식을 팔아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올해 1분기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분기엔 양도세의 80%를, 하반기엔 50%를 감면해준다. 혜택이 적용되는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000만원이다.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건 허용한다. RIA를 통해 국내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세제 혜택을 노리고 RIA 계좌로 옮겼다가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투자자가 RIA 아닌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식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높인다.
정부는 이러한 해외주식 국내복귀·환 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꾀한단 복안이지만, 전문가들은 의미 있는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투자하면 수익을 얻는다는 기대심리와 학습효과가 있지만 국내주식은 최근의 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 않은 편”이라며 “일부는 귀환하겠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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