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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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 이어진다

폴리뉴스 2026-01-20 18:09:52 신고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한 사람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할 방침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130명 이내로 정했다. 특검 포함 최대 251명 규모로, 이는 267명 규모였던 내란 특검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초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하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이외에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3대 특검 공소유지 및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130억 8516만 원을 지출하는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됐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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