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의료 인력 확보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지역의사양성법은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률로,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2026년 2월 24일 법 시행과 함께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선발 절차 및 비율 명시
시행령 제2조는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과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의과대학이 지역의사 선발을 진행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이 명확해진다.
▲학비 지원 및 반환 기준 설정
시행령 제3조 등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정한다.
또한 지원 중단 사유와 반환금 산정 방법도 함께 규정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의무복무지역·기간 산정 방법 규정
시행령 제6조와 시행규칙 제2조는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과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지역의사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 동안 근무해야 하는지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지역의사 지원체계 구축
시행령 제9조와 시행규칙 제7조 등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사항과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지역의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진다.
▲의무복무 관리 절차 마련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9조 등은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세부 규칙은 추가 의견 수렴 후 입법예고 예정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현재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이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민 의견 수렴 후 제정안 확정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2월 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 전화(044-202-2444), 전자우편(eric0706@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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