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다음 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본건 혐의로 여권 무효화 및 적색수배 된 사실을 알면서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됐다.
황씨는 당시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 및 현장 목격자 조사, 관련 통화 녹음 파일 확보 등을 통해 황씨가 공범들에게 마약을 투약해 보라고 적극 권유하며 직접 주사를 놓았다고 판단했다.
황씨는 또 체포 후 변호인을 통해 공범과 목격자의 번복된 진술서, 녹취록 등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위 진술서 등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황씨가 해외 도피 중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공범과 접촉을 시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협박 및 회유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이 사건 관련 먼저 기소된 공범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공범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앞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 재차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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