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정 창원시의원 "여성폭력 실태조사 3년마다 의무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박해정 창원시의원 "여성폭력 실태조사 3년마다 의무화"

모두서치 2026-01-20 17:56:09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박해정 경남 창원시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안이 20일 열린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예방 교육에 성인지 관점을 포함하도록 해 여성폭력 예방 중심의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조례의 현행 규정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성평등가족부나 경남도, 통계청의 조사자료를 활용하는 데 그쳐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해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 폭력 대응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 여성폭력 예방 교육에 성인지 관점 포함을 의무화함으로써 폭력의 원인을 성별 고정관념과 구조적 문제까지 확장해 바라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여성폭력 방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 과제"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창원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폭력 없는 안전한 창원을 만드는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