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후 분식집 하다 숨진 의사"...의사회 분노, 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면허 취소 후 분식집 하다 숨진 의사"...의사회 분노, 왜?

이데일리 2026-01-20 17:48:17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면허가 취소된 50대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전라남도의사회가 면허취소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데일리DB)


20일 전남도의사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50대 재활의학과 개원의 A씨가 지난 14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의사 면허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인은 후배의 개원을 돕다 ‘의료기관 이중 개설 위반’이라는 법의 굴레에 갇혔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법은 의사 면허를 앗아갔고 수년간 피땀 어린 매출액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3년의 면허 취소 기간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왔으나 모든 행정처분이나 매출액 환수를 다 마친 후에도 의사로 복귀는 거부됐다”며 “세 차례나 이어진 면허 재교부 신청은 번번이 거부됐다. 재기하려는 인간의 영혼에 내린 사형 선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와 무관한 모든 생활 범죄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 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법의 취지가 의료인 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들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지금의 방식은 정의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규정 위반과 졸속 운영으로 고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며 “면허 재교부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죗값을 치른 이들에게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음주운전, 폭행, 사기 등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형사처벌 외에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무면허자에게 대리 의료행위를 시켰을 때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취소 원인이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별도 교육을 이수한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형기를 마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심의위원회 심의 제도가 도입된 2020년 이후 면허 재교부가 엄격해지면서, 의사를 기준으로 2020년대 전까지 90%를 훌쩍 넘긴 재교부율은 최근 몇 년 사이 10% 안팎으로 떨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짓고 조만간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