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시 갈등 가능성 고려…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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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시 갈등 가능성 고려…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아주경제 2026-01-20 17:26: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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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로 예정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교섭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경우에 한해 현장 상황을 우선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노동부는 20일 노동계 및 경영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수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기존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제시돼 온 기준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영계는 원·하청 관계를 넘어 원청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교섭단위 분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노동계는 판단 요소가 단순 나열될 경우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교섭단위 분리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칙 규정'과 실질적·지배력이 인정되는 확대된 사용자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나눈 수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시행령안에서 원·하청 관계와 관련된 판단 요소를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해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 대표성, 갈등 가능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명시했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에도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및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입법 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입법예고 후에는 개정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거쳐 2월 중 시행령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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