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임신 중인 구의원을 괴롭혔다는 내용의 진정을 각하 종결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어떤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려면 행위의 주체가 국가기관이어야 하는데 해당 발언이 이뤄진 시기에는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고 인권위는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의회 손주하 구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던 이 후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다음 날인 6일 인권위에 이 의혹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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