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인구가 최근 3개월새 1천300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는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지난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농촌 기본소득 사업’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부터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 개편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20일 경기도와 연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0월20일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2천723명이 전입하고 1천267명이 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출생은 41명이고 사망은 142명 등으로 집계됐다.
군은 이에 따라 전체 인구는 지난해 10월20일 4만997명에서 올해 1월12일 기준으로 4만2천352명으로 1천355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3개월 동안 연천지역으로의 전입자는 양주, 파주, 포천, 동두천 등 인근 시·군 거주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했는데 군 전체가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가 된 뒤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신규 전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 중인데 일단 농어촌기본소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 농어촌기본소득은 다음 달부터 매월 27일 지급될 예정이며, 2년 동안 사업비(800여억원)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를 분담한다.
도 관계자도 “현재 연천 군민 86% 이상이 농어촌기본소득을 신청할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기존에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던 연천군 청산면에는 정부 사업이 본격화될 때까지 경기도가 자체 예산으로 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