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검찰이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를 생산하는 주요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의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혼합 제도(RFS)를 악용해 입찰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가 핵심이다.
20일 MBN 단독 보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이날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DS단석 등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 5곳과 관련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국내 정유사들에 바이오디젤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가격을 모의하거나 물량을 배분하는 등 입찰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의 배경에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라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 정유사들은 경유를 생산할 때 반드시 일정 비율(현재 4%)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유사들은 바이오에너지 업체로부터 바이오디젤을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검찰은 공급업체들이 이 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업체들이 지난 10년간 올린 매출 규모는 약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담합이 실제 이뤄졌는지, 이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가 얼마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지난해 3월 이들 업체의 담합 의혹을 인지하고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이어 검찰의 강제 수사까지 본격화되면서, 바이오에너지 업계 전반에 걸친 사법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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