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 문턱을 낮추며 산단 활성화에 나선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첨단업종의 범위를 85개에서 92개로 늘렸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첨단업종은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다.
또 지식·정보통신산업 업종 범위를 종전 78개에서 95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변호사업·변리사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학원, 공연시설운영업, 뉴스제공업 등도 산단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또 제조업체가 제품 설치·시공을 위해 별도로 등록해야 했던 전기·통신·소방 등 공사업도 앞으로는 산단 밖 사무실 없이 공장 내에서 함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인력 유입을 위해 생활 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카페와 편의점을 명시해 별도의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도 산단 내에 카페와 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허용했던 오피스텔은 앞으로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이 문화·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산단 내 녹지구역이나 폐기물 매립 종료 부지에도 문화·체육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