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영화를 7000원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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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영화를 7000원에 본다'

위키트리 2026-01-20 17: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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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던 '문화가 있는 날'이 오는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일상 속 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던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된다. /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전국 2000여 개 문화시설에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국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해당 주간에 전국 주요 국공립 문화시설은 무료로 개방되고, 민간 문화시설은 이용료를 할인해왔다.

영화관의 경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 주요 극장에서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 상영되는 2D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같은 주요 공연장도 공연료를 할인한다. 경복궁, 창덕궁 등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국립현대미술관 등 박물관과 미술관은 무료 또는 할인 입장과 함께 야간개장을 실시한다.

첫 시행된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이 2024년 84.7%까지 치솟자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구석구석 문화 배달' 사업은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연, 전시 등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한다. '청춘마이크'는 청년예술가의 거리공연을 통해 지역 활동과 문화향유 기회를 지원하고, '실버마이크'는 실버세대의 문화와 사회 참여를 증진시킨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국민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보고, 공연을 관람하며, 전시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문화생활이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닌 일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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