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A씨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B씨의 지시를 받고 북한 정보를 수집해 온 블랙 요원들의 명단 등 군사기밀을 대량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중국 방문 당시 옌지(연길)공항에서 공안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체포돼 조사 과정에서 포섭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유출한 자료는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30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가 파일별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대화 기록을 지우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검찰 측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4억원 가량의 금품을 대가로 요구했으며, 실제로 차명계좌 등을 통해 1억6205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평소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협박범 등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 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A씨에게 적용된 뇌물요구 혐의가 일부 중복됐다며 벌금 액수를 10억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이 반복됨에 따라 상대방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등 금전 수수를 목적으로 정보를 판매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자신이 유출하는 군사기밀을 일종의 거래 대상처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가 안전 보장이나 군사상 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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