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산업단지가 첨단·신산업 유치를 위한 문턱을 낮추고, 노동자 정주 여건을 개선해 ‘혁신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특히 앞으로는 산단 내 공장 안에도 카페와 편의점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입주 가능한 첨단 업종 범위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 업종 규제 완화다.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늘려 산단 및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산업의 길을 넓혔다.
이를 통해 기초 의약 물질, 기타 이차전지, 전기 화물차 및 특수목기 전기차 제조업 등 7개 분야가 첨단업종으로 추가 지정, 총 92개 업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 내 신·증설도 가능해진다.
제조업체가 제품 설치와 시공을 위해 별도로 등록해야 했던 전기·통신·소방 공사업 등도 산단 밖 사무실 없이 공장 내에서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손질했다.
이와 함께 인재 유입을 위한 생활 환경도 개선된다.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카페와 편의점을 명시해 별도 용도 변경 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오피스텔 입주를 허용해 주거 편의를 높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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