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육아휴직급여·근로장학금 비과세, 기부금 공제 등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20일 안내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 34세 이하)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대상이다.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그 밖의 경우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 3월14일 이후 취업해 지급 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한 뒤 퇴직일로부터 2~15년 기간이 지나 취업한 경우가 경력 단절에 해당한다.
육아휴직급여와 근로장학금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도 잘 살펴보는 게 좋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를 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신이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24년 이전 기부하고 공제 받지 않은 특례·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됐던 만큼,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과 주택임차자금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다. 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어도 원금과 이자 합계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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