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국민의힘, 심곡본1동·심곡본동·송내1·2동)이 자율방범대 초소의 도로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 의원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자율방범대 각 초소장 및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간담회에서 “법정 단체로 격상된 자율방범대 초소가 여전히 비법적 요소를 안고 운영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처럼 부천시도 조례를 정비해 방범대원들이 보다 큰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정례회에서 정창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현장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조례 재발의를 준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당시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로 포함이 핵심이었으나, 일부에서 초소 이동 또는 보행권 침해에 대한 오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자율방범대 측은 “도로점용허가 시설로 지정된다고 해서 초소를 이전하거나 시민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다”라며 “초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방범 활동의 안정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방범대 초소는 지역 치안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민원이나 행정상 제약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이 현실이다.
이태균 시 도로관리과장은 “초소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도시디자인 방향에 부합하는 형태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며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또한 시는 현재 초소 9곳 정도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단계적 정비 역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창곤 의원은 “야간에도 묵묵히 지역 치안을 지키는 자율방범대원들의 헌신이 시민 안전을 지탱하고 있다”라며 “법정단체 위상에 걸맞게 초소의 합법적 지위를 반드시 정립하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라고 재차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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