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했던 강도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 오히려 "구타당했다"는 주장을 펼쳐 공분을 사고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오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했다. 이후 A씨는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또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며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이 나나 모녀의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자, A씨는 "나나 모녀가 나를 제압할 때 다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가 나나 모녀가 과잉 방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자 재판부는 "입장 바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면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A씨는 나나를 '역고소'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자, 누리꾼들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될 일", "누가 남의 집에 들어가라고 했나?", "그럼 절도 위해 주거 침입은 괜찮고?",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당당한지", "안 들어갔으면 안 맞았을 텐데", "이런 게 적반하장이구나", "이게 대체 무슨 소리?", "정신 못 차린 듯" 등 분노를 표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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