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도지사·교육감 정당·예비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설명회 열어 [6·3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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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도지사·교육감 정당·예비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설명회 열어 [6·3 알고리즘]

경기일보 2026-01-20 16:2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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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20일 오후 2시 도선관위 4층 공명선거실에서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갖고 있다. 최현호기자

 

“문자메시지 전송 시 개인정보 동의 유의하세요. 딥페이크 영상도 확인 바랍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선거 관련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경기도선관위는 20일 오후 2시 도선관위 4층 공명선거실에서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개관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행위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선거여론조사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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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20일 오후 2시 도선관위 4층 공명선거실에서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갖고 있다. 최현호기자

 

주요 내용으로는 기탁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비롯해 범죄경력 기록, 정규학력 증명, 예비후보자의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 가능 유무, 유급사무원 선임, 명함 배부 등에서 주로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안내도 포함됐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개인동의 유무에 따른 유의 사항도 특별히 소개됐다. 최신 트렌드인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서도 가상의 정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유의 사항도 전달됐다. 아울러 정강·정책의 방송연설과 홍보물 배부에 대한 제한, 정책공약집 배부 방법 등도 교육 내용에 담겼다.

 

경기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가능하며, 시장 및 지역구 도의회 의원과 지역구 시의회 의원은 같은 달 20일부터, 군수 및 지역구 군의회 의원은 3월22일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후보자 등록 서류 준비 및 선거 전 과정에 걸쳐 예비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자리”라며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설명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개별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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