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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20일 이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이 골자다.
그간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압류할 수 있어 생계비 인출을 위해서는 법정다툼까지 가는 일이 잦았다. 채무자의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를 줄인다는 취지에 따라 오는 2월부터는 채무자가 국내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에서 1인당 1개의 생활비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압류금지 최저금액 상한도 올라갔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채무자라할지라도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월 185만원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두고 있었는데,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앞으로는 250만원까지는 보호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사망보험금이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이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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