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동자와 60세 이상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은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3월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은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을 안내했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19~34세 청년 노동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 노동자 역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모두 연간 200만원 한도다.
특히 지난해 3월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과 함께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노동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요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도 오는 23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