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애경산업이 수입한 2080 치약 6종의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에서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트리클로산은 보존제로 사용되지만,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국내 제조 128종에서는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애경산업 수입 치약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원인은 제조소인 도미(Domy)가 치약 제조 장비 소독에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잔류한 트리클로산이 치약에 섞여 제조됐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한, 애경산업의 수입 품질 관리 미비 및 회수 절차 미준수 등이 확인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트리클로산이 0.3% 이하인 치약의 위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지만, 수입 치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검사와 점검을 예고했다. 트리클로산 성적서 제출 및 제조번호별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수입 치약의 전수조사 및 해외 제조소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봉 단국대학교 약학과 교수는 "트리클로산은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되어 축적 가능성이 낮다"며, 한국 외 다른 나라에서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치약 등 의약외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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