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보험사들이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조정해 실적을 부풀린다는 논란에 결국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회계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의 계리가정 수립 시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대원칙으로 삼는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보험사 간 계리가정 편차가 커지면서 실적 왜곡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국은 특정 담보의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다 보수적으로 가정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규 담보 손해율 산정 시 유사 담보 준용을 제한하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 담보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부 보험사가 낮은 손해율을 적용해 보험부채를 축소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비(非)실손 갱신형 상품의 경우에도 목표 손해율을 실적치와 보수치 중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해, 과도한 미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한 낙관적 회계처리를 막는다. 아울러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비 가정에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 등을 반영해 현실성을 높이기로 했다.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 과정 전반을 문서화하고, 변경 시 준법감시 부서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한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은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매년 금융당국에 보고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분기 중 실무표준을 마련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계리가정의 투명성과 회계 신뢰성을 높여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